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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정부측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공식 회의를 갖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틀 후인 27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농경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넘어서지 않고 폐업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에 정부측과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든지 정부에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축산농가 세금감면에 대해 최종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인 한-EU FTA 발효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이 이뤄진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정부측의 후속대책을 수용키로 했다.
남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합리적 조정 덕분에 강제조정이 된 적이 없고 상생법 발효 이후 자율조정으로 분쟁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야당도 이를 수긍함에 따라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