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 연체, 신용등급 반영 안 하기로10만 원 미만까지 신용조회기록서도 제외대출금리 최고한도 39%로 인하…대부업체 영향
  •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시 10만 원 미만의 소액,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든다. 대부중개업체의 활동이 제한되고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또한 최고 3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또한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지금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에 소액연체는 남지 않는다. 금융위는 “소액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 제도권 금융거래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신청 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평가 가산점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된다. 장기 고액 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후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사람에 대해선 신용 평가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내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 44%인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연 39%로 인하키로 했다. 대출중개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고금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다단계 대출중개’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중개업체나 ‘대출 상담사’는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간 중개만 할 수 있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체가 미등록 대출중개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체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상한제가 생긴다. 금융위는 현재 7~10% 수준인 중개수수료율을 3~5%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3조2,000억 원을 서민금융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DTI(소득대비 채무상환율·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후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긴급자금으로 판단될 경우 DTI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희망자에 대해선 보증비율이 현행 8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민금융제도 예산 3조2,000억 원 투입 예정

    금융위는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더욱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를 탕감 받고 최장 8년 동안 빚을 갚게 되는데, 이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 30일~9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는 2년 더 시행하고,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환대출(연 이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입법조치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