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보안법 개정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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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가 “이적단체 해산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블루아이즈'는 “종북 단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루아이즈'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내에서 친북 정권적 이적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은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해외의 이러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한국도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은 블루아이즈 홈페이지(http://cafe.naver.com/iblueeyes)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