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보안법 개정 서명운동
  • ▲ 블루아이즈 홈페이지.ⓒ자료사진
    ▲ 블루아이즈 홈페이지.ⓒ자료사진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가 “이적단체 해산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블루아이즈'는 “종북 단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루아이즈'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내에서 친북 정권적 이적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은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해외의 이러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한국도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은 블루아이즈 홈페이지(http://cafe.naver.com/iblueeyes)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