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합헌’을, 3명이 ‘위헌’을, 1명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