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접 시도 택시 교차 이용가능하게

  •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외출 할 때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돌아올 때는 탈 수 없었던 '반쪽 장애인콜택시' 관련법이 바뀐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즉 장애인이 자기 거주지역에서 콜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 병원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해당지역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엔 다소 부족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어디서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엄태기 주무관은 “그동안 인접지역 병원에 갔을 경우 '한시간만 기다려달라'거나 아니면 돌려보낸 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며 “법 개정으로 인접 시도 구분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되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엄 주무관은 또 “일반택시의 3분의 1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필요이상으로 장거리 이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작 급히 이용할 단거리 이용자들이 택시 이용을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전국이 아닌 인접 시도까지만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앞으로 3개 동안 조례제정과 운영 방안 수립 등 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교통약자에는 1·2급 장애인과 65세이상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