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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통성 기도를 유도했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길자연 목사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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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라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해 말 길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