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통성 기도를 유도했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길자연 목사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의원 16명은 최근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해 말 길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