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옷 쇼핑몰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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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옷 쇼핑몰 대표가 홍보용 사진을 위한 ‘피팅모델’(견본 옷을 입어보는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 여성 사진을 찍어 성인 대상 유료 게시판에 올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인터넷 속옷 쇼핑몰 대표 임모 씨(37)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임씨는 2008년부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10여명에게 노출이 심한 속옷들을 입게 하고 성인용품을 들어보게 하는 등의 음란사진을 찍어 이를 허락없이 유료 게시판에 올렸다. 또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하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일부와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의 집 등에서 50여 장의 모델 계약서가 발견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