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은 17일 5.18 실체규명위원회(대표 이화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한 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 회원 조 모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이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을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실체규명위원회가 광주를 방문, 행사에 앞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 5.18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하려는 순간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을 벌여 실체규명위원회 측 2명에 부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