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월-자격정지 1년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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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