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3월부터 시행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국가서 지원군인연금 수급권 없는 5년 이상 19년6개월 미만자 대상
  • 앞으로 5년이상 군에서 복무한 군인(군인연금 수급권자 제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8일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3월 1일부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 국가에서 부담한다.

    협약에 따라 제대군인이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지원이 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지역 설치)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를 거쳐 소송구조결정을 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나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움을 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번없음)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