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영업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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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대리운전 불렀더니 나타난 대리기사가 더 취했더라?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황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5분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이모(34)씨의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던 옆 차선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황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함을 대리운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운전을 맡긴 이모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오히려 만취상태였을 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취해서 대리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