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팽개친 4대 민생법안, 모두 촌각 다퉈"
  • ▲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등원관련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등원관련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나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떠돌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늘 2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대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의견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등원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또 다시 여러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배 의원은 “이번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당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어떻게 ‘서민’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말로만 서민을 외치지 말고 국회 등원 약속을 진심으로 지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등원관련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배 의원(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대주택법’과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현행 주택제도를 개선하고, 혹시 모를 금융 피해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왜 떠돌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에 협조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배 의원이 강조한 4개 민생법안의 주요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2008년 9월25일)

    <제안배경>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등록 장애인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의무고용률이 1993년 이후 2%로 유지되고 있어 의무고용률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한 제한이 없이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률이 현행 2%보다 하향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근로자 총수의 3% 이상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을 고용하도록 조정하고, 장애인 인구 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여 의무고용 비율을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촉진한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년 11월8일)

    <제안배경>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신청학생의 경제 수준이 쉽게 노출되고, 신청 접수·선별·입력 등을 교사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위원회 2010년 12월3일)

    <제안이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 신청(갱신계약 포함)을 하는 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제공받아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요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위임하고,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업무를 전담기구에 위탁하도록 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임차인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2010년 11월24일)

    <제안배경>
    현행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해 각 업권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내용>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각 업권 공동으로 사전에 재원을 적립했다가 필요시 부실이 발생한 업권의 계정 건전화를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한 예금보험기금의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5000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금자보호나 기금 건전화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