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권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철거예정 가옥의 시프트 입주권 속칭 '딱지'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 인기지구의 시프트 입주권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웃돈이 더해져 거래되는 추세다. 하지만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에 해당 지구의 주택을 사서 되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예정인 지구 근처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업자는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인 만큼 웃돈을 내면 인기지구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2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거나 철거민 공급분은 보증금을 인하해준다는 등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 중 철거민용은 237가구(6.9%)에 불과한 만큼 허위광고에 속아선 안 된다"며 "웃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약속할 경우 일단 의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