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타격 입어 매출 급감했다” 주장
  • 지난해 말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제과점 점장들이 소송을 하고 나섰다.

    17일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사건을 일으킨 김 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점주들은 김 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든 뒤 이 빵을 A 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

    이들은 김 씨 부부가 파리바게뜨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매장의 매출 신장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부부의 공동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 측은 쥐식빵 사건에 제 3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쥐식빵 사건은 뚜레쥬르 매장 운영자의 남편인 김 씨가 지난해 말 쥐를 넣어 구운 식빵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쟁사인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