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소득공제 및 임야 구입 배경 의혹 제기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또 다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박지원·이석현 고소 사건’ 여파를 잠재울 각오로 정병국 후보자를 겨냥, 포격을 집중할 태세다.   
     

  • 먼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6일 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와 배우자가 세금 307만2000원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소득공제 신고시 이중공제가 안된다는 점을 당시 장관급 공직자였던 분이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지 않겠느냐”며 “부당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조속히 내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 내정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소유한 경기 양평지역 땅을 놓고도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 내정자 배우자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내정자 소유의 임야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800㎡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이뤄진 보상액(7234만원)이 신고한 재산가액의 15배에 달해 ‘과다 보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 내정자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있다. 정 내정자측은 임야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액은 4100만원뿐이며, 임야를 구입하게 된 배경 역시 정 내정자가 20년간 유지해온 동호회(참우리) 회원 간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내정자측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제출 여부에 대해 “내정자 배우자가 땅을 구입한 95년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았고 내정자 역시 선대부터 농사짓던 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정 내정자의 2004년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 문장이 일부 박사학위 논문의 문장과 겹치거나 토씨만 달라져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 내정자측은 “공식적인 표절 규정도 아닌 2005년 한국행정학회의 ‘표절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이석현 의원의 폭로가 허위사실로 드러난 게 확인됐다는 점을 고리로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꼼꼼히 보겠지만 야당의 선전과 선동, 유언비어, 무차별적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