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에게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연 시의회 측의 주장대로 오 시장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같은 달 29일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도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필요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