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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30일 뇌물수수죄 등 비리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전 천저우시 당기율검사위 서기 쩡진춘(曾錦春)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했다고 현지 인민법원이 밝혔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97년 하반기부터 2006년 9월까지 천저우의 기율검사위 서기와 시당서기로 일하면서 3천100만 위안(약 53억2천301만원) 이상의 뇌물을 혼자 또는 다른 간부와 챙긴 것으로 나타난 쩡진춘을 처형했다고 전했다.
쩡은 거액을 받은 대가로 뇌물 제공자에게 광산 채굴권을 주거나 승진을 시켰다.
그의 재산은 950만 위안에 달했지만 어떻게 모은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중국 지도부가 전국에서 빈발하는 사회불안 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간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쩡은 2008년 11월 뇌물수수와 재산형성 경위를 해명하지 못한 혐의로 창사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7월 쩡의 항소를 기각한데 이어 최고인민법원도 그의 사형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