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의원 “한나라당 기득권 버리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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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연내 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권영진, 김세연, 김성식, 김성태, 정태근, 홍정욱, 황우여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특히 상임위 심사배제안의 의결 요건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심사 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홍정욱 의원은 “기본적인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만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미에서 의결요건을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숫자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