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청 등 15개 시·도교육청 4463억 유용교과부, 교부금 삭감 등 특단의 조치 취할 것
  • ▲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 상정을 두고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 상정을 두고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정작 주요 교육환경개선예산인 학교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교육청들은 교과부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지급한 교부금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무단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분석한 시·도교육청들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에 1266억원을 증액하고 경기도교육청도 1276억원을 증액하는 등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총 4076억원을 전면 무상급식비로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학교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해 총 4463억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신도시 개발 지역의 학교설립 차질로 학교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유용된 예산은 앞서 교과부가 2013년도 3월 개교 예정인 63개교에 대해 2011년도 학교신설비로 973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돈이다.

    사실상 무상급식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허위로 학교신설 재정수요를 부풀려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들이 학교신설 재정수요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청해 이를 교부받게 되면 결국 다른 시·교육청은 이 규모만큼 적게 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며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내년 2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시 교부금을 대폭 감액하는 등 시정조치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등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특정 복지 분야에 급격히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