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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원료·제조가공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이 경과 원료 보관·사용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0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초콜릿류나 주류, 크리스마스 케익 장식용 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이산화황 검사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을 검사한다.
적발된 수입단계 부적합 식품은 해당 제품 수입을 불허하고, 수출국 제조업소에 부적합 원인규명 등 개선 권고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류와 초콜릿, 케익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