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 객관적 사실 언급...허위-과장 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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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천호식품의 건강식품 S제품의 광고는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6일 자사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
- ▲ 해당제품 광고화면 ⓒ천호식품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장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왜 남자에겐 인공적인 화학 합성물질이 아니라 산수유여야 할까'라는 표현도 자연성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