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조제ㆍ처방지원서비스(DUR) 확대 실시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이나 중복해서 처방하면 안 되는 약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이나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란,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내년 말까지 DUR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실시하는 DUR은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 종합병원 내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의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대상 의약품은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이며, 이외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정보와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확대실시를 통해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투약 등을 방지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