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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이 인근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석유냄새 등 악취 때문에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유소 업주에게 500여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신청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 주입 때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두통 및 현기증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주유소를 찾아가 항의도 하고, 행정관서에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자신들이 직접 기름냄새가 덜 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고 환경분쟁조정신청까지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가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를 분석한 결과, 희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로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주유소의 영업개시일부터 신청인 요청에 의한 유증기회수장치(휘발성 기름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설시까지의 기간(6월)에 대해 1인당 128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로 총 571만원의 피해배상을 인정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주유소 소재지가 악취방지법상 관리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 유증기회수장치 설치를 주유소측에 권고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주택지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증기배출구의 위치 선정 및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