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획부, 인건비서 건보료.포상비 등 누락 적발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건비에서 건강보험료와 직원포상비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정부가 과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한 뒤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두 공기업의 2008년과 200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존의 등급보다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과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의 사기진작 명목으로 포상비를 집행한 뒤 이를 관리업무비로 처리, 총인건비를 과소 계산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경영실적 평과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농어촌공사의 평가결과를 B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도 460%에서 400%로 낮췄다.

    정부는 당해년도에 과지급된 성과급 113억8천900만원을 환수한 뒤 농어촌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08년 12월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다음년도로 이월, 총인건비를 줄여 계산한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0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으나 정부는 C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128%에서 112%로 줄였다.

    농어촌공사와 마찬가지로 과지급된 성과급 3억6천800만원은 환수한 뒤 기관경고조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상정해 심의ㆍ의결하고, 앞으로 공기업들의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영실적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기관경고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