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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면 채팅을 자동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인터넷 포털에 '성매매 유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급해 특정 단어가 대화에서 언급되면 채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각 포털의 이용자 약관 개정에 청소년 성 매수 유인행위 시 채팅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경찰청 통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 15개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소들이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고, 알선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성 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 표준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 중 개발하고 강사 교육 등을 통해 교육내용에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성매매 전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전단에 표기된 이른바 ‘대포폰’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