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평가원)을 공식 발족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원 출범 첫주 서울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1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첫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조사는 종전 의료기관평가제도와 달리 전문 조사위원이 선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평가기준과 진료과정 및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추적조사 기법이 적용된다.

    평가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4개 영역·13개 장·41개 범주·83개 기준·40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1월 현재 전담조사위원 30명과, 자원조사위원 274명 등 300여명의 조사위원이 활동 중이다.

    평가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평가 기준의 충족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환자·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모두 충족하고 영역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이면 '인증', 60% 이상이면 '조건부 인증'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4년 중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