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바른 세척방법 안내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불판 등 조리기구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경우 잔류물에 함유돼 있는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 등 유행성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조리기구 세척방법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불판 등 조리기구 세척 시에는 공업용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액 제품 등이 아닌 식품 조리기구용 세척제 중 최소한 3종 세척제를 선택해야 한다.

    또 제품 용기에 표시된 사용방법(희석 및 세척)에 따라 조리기구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수세미 등으로 문질러 제거하고,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야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한국음식점중앙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닭갈비 불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언론을 통해 음식점 조리기구 위생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식품에서 허용치가 제한되고 있는 물질이다. 벤조피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빈혈, 생리불순,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