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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조미쥐치포에서 방사선조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베트남 풋코 사(FUTCO.,LTD)가 제조하고 국내 서하상사가 지난달 27일 수입 신고한 것으로, 이번에 반송 또는 폐기되는 물량은 8020kg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중인 서하상사의 쥐치포 제품도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어, 유통기한이 2012년 4월 11일까지인 제품 2730kg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됐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빛이나 에너지를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은 잔류되지 않는다. 방사선조사는 제한된 품목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표시해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