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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 해외 시술 부작용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줄기세포치료는 어느 신경계질환에도 엄격한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을 보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 측은 "줄기세포치료가 아직 연구 단계일 뿐 연구 목적이 아닌 실제 환자의 진료에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는 위험천만하다"고 강조했다.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학회는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하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환자에게 효과와 부작용을 잘 모르는 치료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살 것"이라고 알앤엘바이오의 임상시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
게다가 적절한 국내치료기준을 피해 해외에서 실시되는 경우,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줄기세포가 시도된 환자의 수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작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자의 위험이 가중된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모든 줄기세포치료는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식약청 승인후 시작할 것▲줄기세포치료의 연구 과정 및 결과 공개 ▲식약청 허가전에 줄기세포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환자에게 부가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메디컬투어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가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 측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중국과 일본에서의 시술행위도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