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 절차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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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배, 전차+버스  운행 사업이 쉬워질 것 같다.

    국토해양부가 복합형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복합형교통수단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합형 교통수단이란 도로와 수로, 철로궤도, 항공로 등을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마이모달트램(Bi-madal-Tram)과 수륙양용차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 ▲ 터키 이스탄불에서 운행되는 버스+전차 복합 교통수단.
    ▲ 터키 이스탄불에서 운행되는 버스+전차 복합 교통수단.

    이중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유도장치로 궤도를 주행하다, 일반도로에서는 버스처럼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수륙양용차는 물에선 배처럼, 도로에선 버스처럼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어 복합교통수단이 나와도 두 가지 이상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검사 등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해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의 주요내용은 복합형교통수단 등록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하여 등록하게 해 기존에 자동차, 선박 등 중복 등록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사업 면허도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해 관련법들의 이중적용과 규제를 간소화했다.

    복합형교통수단 사업을 하려면, 해운법등 관련법이 있더라도, 새 법에 따른 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 법 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교통수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이탈리아의 수륙양용 버스.
    ▲ 이탈리아의 수륙양용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