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관리공단, 징수는 지자체...‘표’ 의식한 지자체장 “모른체”징수율, 겨우 절반 .. .서울 도봉, 문경, 하동, 강진 징수율 ‘0%’
  •  행락객이 넘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관리에 허점이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취사나 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율은 50%대를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차명진 의원은 18일 “행락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의 과태료 징수율이 턱없이 낮다”며 “이는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하는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자체에서 하는 모순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모두 644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2억7000만 원에 이르렀지만, 징수 건수는 절반 수준인 372건(1억4000만 원)에 불과했다. 2009년에도 단속건수 1176건에 과태료 징수건수 771건으로 징수율이 절반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 이전 해에 비해 단속건수는 1.8배가 증가했는데,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단속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책임이 각각 국립공원과 지자체로 분리된 데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서울 도봉구와 경북 문경 및 상주시, 경남 하동군, 전남 강진군 등 5개 지자체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0%였다.

     차 의원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자체장을 지지할 주민들은 오히려 없을 것”이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단속뿐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지난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
    ▲ 지난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