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30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과 이 의원의 형량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 벌금 50만원이 유지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다른 2명에게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