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단, 30일 대명리조트와 장병 회원가 이용협약 체결10월 1일부터 전국 8개 대명리조트 전 시설 회원가 이용가능
  • 이제는 아들이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면 가족 모두 대명 리조트에서 회원 대접을 받게 된다. 국군복지단(단장 박대섭)은 30일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회의실에서 조현철 대명레저산업(주)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역병을 위한 콘도 이용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육․해․공군․해병대 현역병들은 전국 8곳(설악, 경주, 단양, 홍천, 양평, 양양, 변산, 제주)에 위치한 대명리조트를 회원요금으로, 스키장이나 오션월드 등 부대시설은 30~40%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 내용이 지난 7월 에버랜드 이용권과 다른 점은 동반가족까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앞으로 현역병들은 가족들과 함께 비회원일 경우 24만 원에 이르는 대명콘도를 4~5만 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역병들이 대명리조트를 이용하려면 휴가나 외박 일정에 맞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이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예약한 뒤 입실 시 휴가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을 하면 된다.

    국군복지단 측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동반가족까지 배려한 획기적인 개선조치로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큰 변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