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이념 편향적 판사들 퇴출해야”
  •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회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지난 15일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어 거짓은 진실이 되고 국정원은 무고한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기관으로 매도됐다”면서 “총리 후보가 말 한마디 실수로 낙마하는 상황에 박원순씨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국정원장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작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지역홍보센터 사업 계약이 갑자기 해약됐고, 은행과 합의한 소기업 후원사업도 무산됐다"며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후원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사찰’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가 ‘국정원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언론 제보 행위가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봉태홍 대표는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퍼뜨린 언론제보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모함을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로 감싸 준 이번 판결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무참하게 깎아내린 것”이라며 개탄했다.

    최근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봉 대표는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서울중앙지법) 선고,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무죄(남부지법) 선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전주, 대전지법) 선고, 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전주지법) 선고 등은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이라며 이를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부 이념 편향적 판사들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퇴출 대상일 뿐”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고 빨치산 찬양미화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있으며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봉 대표는 박원순 변호사에게도 “지난 정권 때 수백억원대의 기금을 모아 관리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기부가 줄었다 해서 국정원이 사찰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행세해 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못 받는 수두룩한 시민단체에 비하면 박원순씨는 귀족, 아니 왕족 이상으로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시민운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원금 모금과 수익 사업이 목표라면 배부른 엄살이나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시민운동을 접고 사업가로 변신함이 맞다”고 전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1980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박 씨가 창립멤버로 활동한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때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등을 벌였다.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반정부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천안함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보내 국내 시민단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