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하청회사 수억원 피해..."민사소송 할것"불법 점거로 ‘힘없는 하청업체-인부들만 고통’
  • 이포보 불법 점거 농성이 끝나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전적인 손해가 최대 관심사다. 이미 법원에 농성금지와 농성에 따른 배상금지급 가처분 신청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사현장은 여러 주체가 복잡하게 물려있다. 컨소시엄 주간회사와 하청업체, 장비업체, 장비기사, 기술자, 단순 인부 등 다양한 회사와 개인이 맞물려 돌아가며 금전적인 연관관계도 복잡하다.

    가장 최일선에서 피해를 본 측은 하청업체다. 이포보 현장의 경우 이번 농성으로 직접 피해를 본 회사는 상일토건(주)와 (주)비엔지컨설턴트다. 상일토건은 대림산업으로 하도급을 받아 보 상단 일부와 하부 작업을 맡고 있다. 비엔지컨설턴트는 권양기실 공사 등 상부시설의 콘크리트 타설과 하부의 가시설물을 담당한다.

    이들 회사는 농성자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사다리를 철거해버려 공사를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상일토건의 김일환 현장 소장은 시위를 풀 예정이라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후속처리 걱정에 한숨을 쉬었다.

    “원청회사에 배상해야할 지체상금 등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6천만원 이상이 된 것으로 예상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산하면 억대를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체상금이란 공사를 계약기간에 이행하지 못할 때 원청회사에 물어주는 배상금으로, 하루 지체상금은 통상 하도급액의 1000분의 1이다.

    이 지체상금 외에도 이 간접비용 피해도 엄청나다. 김 소장은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기계도 대기해야하고, 현장 인부들도 15명씩 매일 대기해야 한다.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라며 “이 과정에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 계속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김소장은 특히 “농성자들을 만나서 하루벌어 하루 사는 서민만 죽게 생겼다고 감정에 호소해봐도 막무가내였다.” 서운해했다.

    김일환 소장은 또 “공사가 다시 시작돼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불필요한 시간도 들어간다. 늦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도 해야하고, 그 과정에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엔지컨설턴트 이성호 현장소장은 농성해제 소식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 ▲ 지난 21일 있었던 여주군민들의 4대강 찬성 인간띠 잇기 행사. ⓒ 뉴데일리
    ▲ 지난 21일 있었던 여주군민들의 4대강 찬성 인간띠 잇기 행사. ⓒ 뉴데일리

    “처음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일부 작업을 하려는데 농성자들이 언제 가지고 올라갔는지, 볼트를 던지며 방해했다.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뒤늦게 전했다. 다음은 1문1답.

     -시위자들을 설득했었나?

    “시위하려면 높은 사람 있는곳에 가서 하라, 시위 때문에 어려운 하청업체만 고통받는다고 하소연했는데도 못들은 척 해 답답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당신들의 시위로 힘없는 우리 작은 하청업체가 피해본다’며 호소도 해봤다. 실제 작은 하청업체만 피해본 게 아니다.

    인부들도 피해를 봤다. 일은 못하고 대기만 해도 회사에선 일부 일당이 나간다. 예를들어 10만원 받던 인부가 7만원도 받게 된다. 작은 하청업체와 인부 모두 피해를 본 것이다. 하루벌어 사는 어려운 분들의 수입이 줄면 생활은 안봐도 뻔하다.

     -금전적인 손해는 얼마나 되나

    “40일간 어림잡아 계산하면 1억7800만 원가량 된다. 담당부서에서 계산하면 아마 늘어날수 있다. 인건비와 지체상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부들이 매일 30명씩 대기했다. 일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인부를 대기시켜야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어갔다.

     

  • ▲ 이포보 현장의 크레인.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하청회사인 비엔지컨설팅(주)에서는 이 장비의 임차료를 내야했다. ⓒ 뉴데일리
    ▲ 이포보 현장의 크레인.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하청회사인 비엔지컨설팅(주)에서는 이 장비의 임차료를 내야했다. ⓒ 뉴데일리

    -장비 비용은 얼마나 되나.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하루씩 쓰기 때문에 괜찮지만, 크레인은 월 1000만원 이상 임차료가 들어갔다. 작업은 못하고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갔다. 임시 시설물은 6개월에 약 1억정도 임차료가 들어간다. 이것도 작업을 못하고 비용만 나간 셈이 됐다.

     -강제이행금 청구 외에 손해배상도 하게 되나?

    회사에서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할 것이다. 농성자들에게 되갚아주자는 의도가 아니다. 실제로 불법시위로 인해 제삼자가 금전적인 피해가 본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 요구가 될 것이다.

    특히 시위를 했던 분들도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위세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장 공사장을 점거한 개인들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환경단체까지 뭐라고 얘기할 겨를은 없다. 그러나 누구든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모든것이 법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법을 어겼을 때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연된 공사는 언제 재개되나.

    현장정리와 작업재개 준비까지 수일에서 20일이 걸릴 수도 있다. 40일 점거했다고 그 기간만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파장이 길어진다.

    -여주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경단체가 오고 결정적으로 힘들때 응원을 보내줘 힘이 됐다. 농성자들이 지금이라도 내려온 것도 주민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