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피해 눈덩이, 이포보 후유증 심각 시공사 "공사 현장 격려해준 여주 군민에 감사"
  • 이포보 불법 농성을 하던 환경단체 회원들이 41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31일 오후 5시 18분경 환경단체 회원들이 올라가 공도교 워킹타워를 통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41일간의 농성이 막을 내렸다.

  •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이포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동 대표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지난달 22일부터 41일째 계속해온 고공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40일 만이고, 법원의 퇴거결정(8월20일)이 내려진 지 11일만이다. 현재 이들에게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11일째인 현재 1억 800만원이다.

    이들은 한때 가족들을 면회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입씨름을 하다 예정된 15시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시공사가 청구한 1억8백만원(개인 1일 300만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주 이포보 현장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여주군민과 녹색성장실천연합 등 찬성 단체도 경찰을 사이에 두고 이들에게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보 기둥에서 내려온 점거 농성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했으며, 병원으로 옮겨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현장 시공사 중 하나인 비엔지컨설팅 이성호 현장소장은 “그동안 응원해준 여주군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리 주장이 옳다고 법을 어기면 엉뚱하게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