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한 뒤 딸 홀로 키우며 가혹행위 성적 떨어지자 이틀간 학교 보내지 않기도
  •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비정한 아버지가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31일 여중생 딸(13)이 늦게 귀가하거나 친척에게 용돈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악구 자택에서 죽도(竹刀)로 엉덩이와 온몸을 때린 아버지 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폭언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올 5월 최양의 성적이 떨어지자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뭐 하러 다니느냐”며 6월 말께는 이틀간 학교를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130㎝에 이르는 죽도로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최양을 때린 뒤 러닝머신에서 1시간 가량 달리게 하거나 3시간 동안 ‘PT체조’를 시키기도 했다.

    또 최양이 학교를 결석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인 전처(43)와 담임교사가 자택을 찾아가자“내 딸 일에 상관하지 마라”며 이들을 내쫓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1년 이혼한 뒤 주로 중국에서 지내던 중국인 아내는 딸에게서 학대 사실을 전해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최씨가 딸을 무단결석까지 시키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가정교육을 위해 육체적으로 벌을 준 것을 사실이나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양은 어머니와 함께 동작구의 모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