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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EU 및 미국 등과 FTA 발효를 앞두고 관세청으로부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최근 인증 받았다.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검증능력 및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삼성전자는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스스로 해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함에 따라 GDP가 연간 15조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EU시장에서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다수 품목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종합전자제품생산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향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국내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다른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을 통하여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FTA 무역 환경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EU의 경우 전체수입 건의 0.5%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매년 3,000건 이상의 검증을 받게 될 것이며, 일단 적발된 기업은 27개 전체 회원국 세관의 검증을 잇달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