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북한 한상렬 목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충목 진보연대 대표. 이들이 활동하는 천안함 공동연대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1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천안함 공동행동)의 반국가 행위 엄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공동행동’은 지난 6월 16일 결성돼 민노당,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국 철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 ▲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정부 모함하는 반국가행위 엄단을 촉구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데일리

    라이트코리아는 천안함 공동행동의 소속단체에 관해, “밀입북하여 이명박 정부를 ‘천안함 살인원흉’이라 매도한 한상렬 목사와 국가보안법으로 4차례나 구속된 한충목 공동대표가 소속된 진보연대를 비롯, 천안함 조사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 같은 반정부 시위가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2달여간의 천안함 결과를 부정하면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이 단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라이트코리아는 또 반정부·이적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공동행동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날조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설명했다.

    앞서 라이트코리아는 지난 달 22일 밀입북한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오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한상렬 목사를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반국가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