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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 이포보와 경남 함안의 함안보 점거농성이 10일째로 장기화되면서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포보는 3명에게 22일 새벽 보 구조물을 점거당하면서 구조물 상단 권양기(수문을 들어올리는 케이블을 감는 기계) 설치 공간을 비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이 당장 중단됐다. 또한 보 기둥의 각종 설비작업과 마무리 작업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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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지러운 이포보 현장. 경찰차, 구급차, 컨테이너박스, 안전펜스 등으로 일부 진행되는 콘크리트 작업마저도 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뉴데일리
이로 인해 보 구조물 시공 하도급업체가 원청회사인 대림산업에 지불해야 할 ‘지체상금’이 발생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건축공사 등 기한을 두고 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맡은 주체가 기일 안에 작업을 못 마칠 경우 하루당 원청자에게 지불해야할 일종의 배상금이다. 지체상금은 통상 공사 수주액의 1000분의 1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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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포보 구조물에서 점거농성자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 이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수천만원씩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 뉴데일리
이포보의 보구조물은 상일토건(주)과 (주)비엔지컨설턴트가 대림산업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므로 해서 상일토건이 배상해야할 지체상금은 매일 1000만원상당으로 추정된다. 비엔지컨설턴트는 매일 4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8일이면 두 업체가 부담해야할 지체상금은 1억2000만원이 된다.공사 방해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심각하다. 우선 점거자, 환경단체 일행이 보 구조물에 올라가면서 임의로 철거해버린 작업용 계단도 35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지연에 대한 업체손실비도 약 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공사는 못하는 상태에서도 장비와 인원은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한 농성장 주변 안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 4000만원도 계산해야한다.이외 임시 천막, 식수, 음료수, 안전장구, 크고작은 작업차량에 소요되는 부대피용비도 4000여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액수다. 모두 농성이 아니었으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들이다.
8일을 기준으로 이포보의 경비를 어림잡아보면 지체상금 1억2000만원 정도, 공사방해에 의한 직접 손해 약 2억원으로 합쳐 3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안보의 경우는 더하다.
타워크레인 작업이 안돼 관련공사가 멈춘 피해는 물론이고, 경찰차량, 소방장비, 기타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작업공간이 방해받아 타워크레인과 관계없는 다른 작업의 능률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우선 타워크레인 하도급업체가 공정지연으로 인해 원청회사인 GS건설에 배상해야할 지체상금은 하루 2000여만 원으로 벌써 1억7000만원 가량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타워크레인 부분의 하도급액이 211억원 가량이므로 이 금액의 1000분의 1은 2000만원이 넘는다. -
- ▲ 함안보 타워크레인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창녕 화왕산포럼 회원들이 농성 중단을 촉구하고있다. ⓒ 뉴데일리
현장 인부와 장비가 대기하므로 인한 손실도 8일간을 기준으로 약 6000여만 원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일은 시키지도 못하고 줘야 할 임금이 하루 100만원이 넘고, 각종 크레인, 페이로더, 덤프, 포클레인, 발전기 등과 관련된 임차비용도 하루 600만원 이상 고스란히 손해가 나는 것이다.
이포보와 마찬가지로 경찰지원, 농성자 안전 확보 비용이 들어가 이미 16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피해 이외에 건설단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비용, 업무손실에 따른 비용과 시공사 주야간 경비, 비상근무로 인한 비용과 업무손실이 약 9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함안보의 경우 이런 비용들을 합하면 2200만원 이상이 매일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 된다.
금전적인 계산 이외의 피해도 걱정거리이다. 구조물작업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하나 장기간 멈춰지면서 노출된 철근 등이 부식될 우려도 있고, 공정이 지연되면 동절기까지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하도급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각종 비용이 발생되고 결국 국민 혈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현장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두 현장에는 종교단체 등 반대단체는 끊이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어떤 정치인은 거의 농성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농성 현장 주변의 한 주민은 “국회의원은 한사람한사람이 입법기관인데, 법을 만들고 정치 잘할 궁리는 안하고, 불법시위자 응원이나 다닌다”고 꼬집었다.
또 한 주민은 “모든 행동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다양하게 보지 못하는 알량한 외눈박이 지식, 억지주장을 내세우고 불법 시위 격려나 하러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혀를 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