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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단양쑥부쟁이 2포기 때문에 고발을? 사실과 다른 내용, 당혹스럽다”
4대강 추진본부는 4대강 저지 범대위가 ‘멸종위기종을 불법 유통했다며 4대강 추진본부장 등을 고발했다’는 보도과 관련 해당 단양쑥부쟁이는 야생서식종이 아니라 인공증식개체로 불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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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로 가져간 단양쑥부쟁이가 야생종이 아니고 황학산 수목원에서 인공증식한 것이라는 증명서. ⓒ 뉴데일리
한겨레신문 등은 28일 4대강범대위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박재완 전 수석이 ‘멸종위기종의 관리는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없이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한달동안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를 불법적으로 반입․유통․보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펄쩍 뛰었다.
추진본부 자연환경팀 강정완 사무관은 “지난 5월경 황학산수목원에서 인공증식한 단양쑥부쟁이 5개체를 관계공무원 업무참고용으로 반입하여 이중 2개체를 청와대에 제공한 바 있으나 야생 단양쑥부쟁이는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또 “해당 단양쑥부쟁이 2개는 바로 황학산 수목원으로 반납했고, 인공증식한 개체로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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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학산 수목원에서 인공증식중인 단양쑥부쟁이. ⓒ 뉴데일리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양쑥부쟁이는 황학산수목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11월 보호,증식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10,000개체를 인공증식한 것 중 일부이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보관․유통금지 규정’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무단채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강정완 사무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일이 힘든 것은 당연하다. 5월에 합법적으로 처리한 내용을 이제와서 사실과 다르게 들고나오는 게 너무당혹스럽다”며 “반대 매체도 최소한 담당자에게 확인전화라도 했으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알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현재 여주 강천보 인근 강천섬과 삼합리 섬에는 약 100만개 이상의 단양쑥부쟁이가 자연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