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와 공사 현장이 지난번 호우에 이어 다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MBC 보도 때문이다. MBC는 13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남부 지방의 집중 호우로 4대강 공사현장 곳곳의 임시도로가 끊기고 준설토를 쌓아놓은 곳들은 엉망이 됐다. 보 공사도 중단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준설토적치장과 공사장을 잇는 길이 물에 잠겨 준설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 ▲ 합천보 임시물막이. 짧게 자른 것은 물이 불었을때 쉽게 가동보 구역으로 물이 흘러넘치도록 한 것이다. ⓒ 뉴데일리
    ▲ 합천보 임시물막이. 짧게 자른 것은 물이 불었을때 쉽게 가동보 구역으로 물이 흘러넘치도록 한 것이다. ⓒ 뉴데일리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장은 펄쩍 뛰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본래 고수부지 내 공사용 임시도로는 설계당시에 집중호우에 침수되는 것을 전제하여 설계했고, 이번 비에 물 흐름이 지장받지 않도록 사전에 임시도로를 제거해 둔 것”이라며 “한강 잠수교가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듯이 보 건설현장은 우기에 물이 지나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왜곡보도라고 일축했다.

    또 방송은 ‘합천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수위가 7m까지 높아졌고, 8m를 넘으면 공사장 안이 물에 잠기고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장마 전에 기본 공사를 끝낸다며 속도를 냈지만, 한차례 집중 호우에도 공사 중단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용도 현실파악이 잘못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본래 강 한쪽을 임시물막이로 막고 그 안에서 가동보 공사를 하고 있다. 홍수기에 임시물막이가 물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장마 전 대부분 임시물막이를 뽑아내고 일부는 평소의 수위대로 수m 높이로 낮춰, 강물이 불어나면 임시 물막이를 넘어 가동보 구조물 구간으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12일 촬영한 합천보 가동보 구역. 강물이 불어나면 이 가동보 공사장에 물이 가득차도록 하고 우기가 끝난뒤 물을 퍼내고 마무리 공사를 하게 돼 있다. ⓒ 뉴데일리
    ▲ 12일 촬영한 합천보 가동보 구역. 강물이 불어나면 이 가동보 공사장에 물이 가득차도록 하고 우기가 끝난뒤 물을 퍼내고 마무리 공사를 하게 돼 있다. ⓒ 뉴데일리

    보 공사 현장은 통상 장마대책을 이렇게 세운다.
    강 반쪽을 임시물막이로 막아 가동보 공사를 하는데, 장마 전에 거의 골조공사가 끝났다. 장마기간에는 수문작업 등 마무리 공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이미 수문을 달고 가동보 구간을 물속에 미리 잠기게 했거나, 가물막이를 낮춰 물이 높아지면 저절로 물속에 잠기도록 했다. 장마 중에 토목공사는 사실상 중단하기로 해둔 것이다.

    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공사중단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공정관리상 대부분 중단한 것이다.

    함안보 건설사업단 이상록 차장은 “함안보는 홍수기 동안 수위가 해발고도 5.0m를 초과할 경우  임시 물막이를 넘어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홍수기엔 물막이 공사 안 골조공사를 원래 안하게 공정에 다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준설토 적치장이 배수로가 없어 물에 잠겼다는 화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추진본부 관계자는 “적치장이 아니라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농지다. 준설토를 채우기 전 낮아진 논에 물이 들어찬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김태성 차장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은 통상 이렇게 진행된다. 원래 논의 점토질 표토를 긁어 내고 준설토로 일정 높이만큼 높인다. 준설토를 채우고 다진 뒤에 다시 점토질의 원래 흙을 덮는 순서로 이뤄진다. 준설토는 척박해 벼 등 농작물을 제대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태성 차장은 “농경지 리모델링 장소는 공사기간, 영농보상비를 주고 경작이 중단된 논이다. 원래 낮아서 그렇게 물이 차기 쉬운 곳이라서 리모델링 대상지로 된 것이고, 공사 중엔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을 보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기간에 비가 와 물이 고인 것을 관리가 엉망이라 물이 고인 것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