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미화의 돌출 발언으로 KBS 내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문건(?) 공개 압박에 시달리던 KBS가 '블랙리스트'가 아닌 '출연규제 명단'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KBS는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KBS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며 "2010년 7월 기준으로 현재 KBS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이상민 곽한구 강병규 서세원 나한일 정욱 청안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 이경영 송영창 등 총 18명"이라고 12일 밝혔다.

  • KBS가 공개한 출연 금지 연예인은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대부분으로, 김미화 등이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비교적 최근 발생한 사건에 연루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이상민 곽한구 나한일 주지훈 오광록 등은 각각의 혐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었던 만큼 해당 리스트를 접한 네티즌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데 중견배우 송영창(사진)과 이경영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송영창은 각종 영화나 연극 등을 통해 지적이면서도 선이 굵은 연기를 오랫동안 선보여왔던 탓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송영창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눈치.

    연극배우 출신으로 드라마 '불꽃', '도둑의 딸', 영화 '반칙왕' 등에 출연해 온 송영창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여의도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송영창은 2005년 이명세 감독의 영화 '형사'로 컴백, 현재까지 연극과 뮤지컬, 영화를 오가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배우 이경영은 지난 2002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이후 무혐의로 풀려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연기 인생에 극심한 부침을 겪어왔다. 이후 이경영은 2005년 영화 '종려나무 숲', 2007년 상사부일체, 2009년 파주 등에 우정 출연하며 안방극장이 아닌 영화를 통해서만 얼굴을 비쳐왔다.

    이경영은 지난해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에 윤진서의 아버지로 출연했다 최종 심의에서 출연분이 삭제되는 아픔을 겪은 뒤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난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내 지난 시간에 분노한 이들에게 항변하고 싶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지난 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전모씨는 KBS의 출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매매 전과가 없고 본인 스스로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동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대 다단계사기극에 100억 불법대출까지… = 한편 이번에 공개된 'KBS 출연 정지 연예인' 중엔 상기한 성매수 혐의자 외에도 대형 사기사건이나 횡령에 연루돼 '방송금지'라는 족쇄를 차게 된 경우도 여럿 눈에 띄었다.

    탤런트 정욱(73)은 4년 전 1000억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혐의로 아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당시 일간지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했던 전력이 있다.

    정씨 부자는 2006년 서울에 다단계 업체 '뉴클레온'을 차린 뒤 약정대로 투자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투자금의 1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90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총 1034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 수신 행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정욱은 홍보 명목으로 7억9000만원의 수당을 챙겼고 아들 정씨는 15억8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동검도 고수로도 유명한 탤런트 나한일은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은 2006∼2007년 한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사용하겠다"며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한도를 초과한 12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