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사법기관은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여)에 대한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집행을 당분간 중단시켰다고 국영 IRNA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아시티아니 사건을 관할하는 동아제르바이잔주(州)의 사법기관 책임자인 말레크 아지다르 샤리피는 이날 IRNA에 "판결이 명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도적인 고려와 사법부 수장의 명령에 따라 형을 당장 집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샤리피는 이란 사법부가 원한다면 서방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시티아니의 사형집행을 강행할 것이라며 "그의 혐의는 다양하고 매우 심각하며 간통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 법원이 아시티아니에게 투석형으로 사형시키라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이란이 중세의 야만적인 혹형을 시행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란 인권위원회는 전날 아시티아니에 대한 사형집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자바드 라리자니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란 판사들이 투석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투석형은 다른 처벌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