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국회농성 공소기각 판결 항소심서 깨졌다
    재판부 "수사대상 자의적 선정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미디어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국회 중앙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신모(42)씨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한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선별적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돼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3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사가 개시돼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자진 퇴거했지만, 신씨 등은 이후에도 점거농성을 계속해 법익침해 정도가 민주당측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같은 입장에서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2개의 야당 중 민노당측만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점거농성을 하다 국회 사무총장과 경위과장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농성을 계속한 혐의로 같은해 4월 약식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민주당측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는 물론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퇴거한 이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신씨 등을 기소한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취급에 해당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원 공소기각 판결했다.
    마 판사는 지난해 10월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으며, 그 일로 인해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2008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측 농성자들은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으나 연좌농성을 이어가다 국회 경위들에게 체포된 신씨 등 12명은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