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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23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요건을 충족시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명은 지난해 수정안을 제출한 임동규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까지 약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완료해 부의에 필요한 숫자를 충족시켰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들은 수정안 본회의 부의가 당론이 아닌 만큼 의원총회 등의 과정은 거치지 않고 최종 서명이 완료된 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 의원이 90여명에 달하는 만큼 중립성향 의원까지 가세한다면 최대 100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할 수도 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백년지대계로 국회법에 따라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이계 정두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로 결론나더라도 수도분할로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전철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수정안 재부의에 서명한 의원
임동규 이군현 안경률 현경병 조해진 배은희 김정훈 원유철 권경석 나성린 원희목 신지호 박상은 이병석 차명진 이은재 강명순 이사철 김동성 신영수 진수희 진성호 김금래 김소남 김성회 정태근 안효대 허천 정두언 심재철 이윤성 박준선 이두아 안형환 권택기 장광근 윤영 백성운 이춘식 강성천 정옥임 손숙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