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를 향해 "'헌법 이론을 봐도 최근에 이뤄진 국민의 선택이 법보다 가치 있다'며 취임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헌법에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이 있는지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 ▲ 지난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하고 자신이 법률을 위반해서 실정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의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마치 이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법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떼법을 쓰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강원도민을 다시 한 번 더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내달 1일 취임식과 함께 직무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헌법 이론을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뤄진 국민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