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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과 확산을 장려하고자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의례는 대한민국국기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지만 별도 법령은 없었다.
행안부는 제정안에서 국민의례의 시행 절차와 방법을 공식ㆍ약식 절차로 나눠 명확히 정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국경일이나 법정기념일의 기념식, 시무식, 입학ㆍ졸업식, 전체조회, 입교ㆍ수료식 등 각종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해야 한다.
국민의례는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의 유형이나 행사장의 여건에 따라 약식으로 할 수도 있다.
정식 절차에서는 연주음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고서 애국가를 1∼4절 혹은 1절만 제창한다.
이후 묵념곡 연주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다.
약식 절차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과 묵념 등을 생략하거나 예식을 줄여서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비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참가자가 많을 때에는 가급적 국민의례를 하고 산하기관과 단체에도 국민의례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한 조항도 생겼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항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