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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때문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선거 과정에서 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점을 동아일보가 오늘 따졌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후보자의 중요한 흠결에 해당하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정확한 정보 없이 후보자를 선택한 셈이라는 것이다.
李 당선자 측은 6일 “1심 선고 때문에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굳이 말 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측 역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해 유세 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李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李 당선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때 재산, 병역, 납세실적 외에 형사 처벌 前歷도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의무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공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요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를 공표할 수는 없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선관위와 정부와 후보들이 합작하여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지구상에 이런 코미디도 한국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과잉 민주주의인지, 愚衆 민주주의인지, 사기인지. 여하튼 이런 선거 주체들에게 한국의 정치를 맡겨놓을 순 없다.
이런 기성 정치판은 국민들이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