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창구인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 개선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 뉴데일리
    ▲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 뉴데일리

    즉, 지금까지는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기자본 5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한 지 2년 이상 돼야 빌려주던 운영 및 시설개선 자금도 최소 영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단축돼 대출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빌릴 때 3회 이상 받아야 했던 컨설팅도 앞으로는 컨설팅 기관의 판단에 따라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컨설팅 수행기관 역시 현재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소액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은 기업과 은행재단으로 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미소금융재단이 지자체 추천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이자율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일정 수준 이사의 재산(수도권 1억 3천500만원 이하), 컨설팅 의무화, 대출 금리(연 4.5%) 등 핵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 신진창 서민금융팀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신용·저소득자를 돕는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6~10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다.

    한편, 그동안 저신용·저소득자의 자할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인데 반해 대출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대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미소금융은 이번 대출절차 개선 방안을 토대로 서민들의 긴급‧소액자금에 대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